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-[알바][식당][유흥]
식품,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양처,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,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'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' 발급을 해야 합니다. 건강진당 후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. 검사가능 한 곳 보건소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 발급대상 식품 위생업 종사자 : 1년 학교급식 종사자 : 6개월 유흥, 안마시술소 : 3개월 검사종류 식품 : 흉부 x-ray(결핵)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 기타(학교급식) : 세균성 이질 추가 검사 유흥, 안마 : 매독, AIDS(HIV), 성병(STD) 추가 검사 검사비용(보건소) 3,000원 필수서류 신분증(신분증 미지참 시 검사 불가) 수령방법 방문수령 :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대리수령 : 위임장, 대리인..
2023. 6. 22.